난임 관련 의료비지원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지원방법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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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술비 지원 신청(대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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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결정통지서 발급(보건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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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술(대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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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청구(시술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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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술기관 계좌로 시술비 지급(보건소)
지원신청 자격
-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.
-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 되는 자
지원범위 및 내용
- 지원범위 :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%, 비급여 3종(착상보조제 · 유산방지제- 각 20만원 한도, 배아동결비 - 30만원 한도)
- 지원횟수 및 지원최대금액
지원횟수 및 금액을 안내한 표입니다. 구 분 지원횟수 지원금액 신선배아 최대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최대 30만원 - 지원횟수 : 한아이당 체외수정 최대20회, 인공수정 최대5회 (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적용)('24.11.1.~)
신청접수
구비서류
- 부부 신분증
- 난임 진단서(인공 및 체외수정 최초 신청 시)
-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(→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)
해당자 추가 제출
-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
|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있는 경우 |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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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보조생식술 동의서 ▪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열람용불가, 난임신청일 기준으로 발급 각 1부) 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▪ (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)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|
▪ 보조생식술 동의서 ▪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열람용불가, 난임신청일 기준으로 발급 각 1부) 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+ 보증인(2명) 신분증 각 1부 ▪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함 ▪ (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)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,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 중 1부 |
- 세대분리 및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- 대리 신청의 경우
-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,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
-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제출
- 기본 제출 서류는 필수로 지참
약제비 신청
- 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 접수 혹은 메일로 신청
- 지원내용 및 범위 : 시술 종료 후 회당 최대 지원금액 중 시술기관 청구비용은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원외약 처방 비용 지원(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, 시술기간 이내에처방된 약제비 가능)
약제비 신청 구비서류
- 원외약제비 신청서
- 시술확인서(병원 발급)
- 처방전(병원 발급)
- 약제비 영수증(약국 발급)
- 본인 명의 통장사본
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
지원대상
-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
-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'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 된 경우
(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불가) -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되어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'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
-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'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 된 경우
지원내용
- 지원내용
지원내용을 안내한 표입니다. 구 분 (경기도)난임시술 중단의료비 (보건복지부)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중단사유 공난포, 난소저반응, 조기배란, 자궁내막 불량, 기타 의학적 판단 공난포,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(인공수정 제외) 지원금액 최대50만원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동일(50~110만원) 지원범위 ▪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, 비급여 일부, 약제비 합산 최대50만원
▪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%
▪ 비급여 : 착상보조제(최대 20만원)
▪ 약제비 :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윈외약처방을 받은 경우
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%
(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)
약제비 신청
- 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 접수 혹은 메일로 신청(시술종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청구)
- 지원내용 및 범위 :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최대 50만원에서 시술기관 청부비용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(시술기간 이내에 처방된 약제비)
약제비 신청 구비서류
- 원외 약제비 신청서[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지원용 서식]
- 시술확인서(병원발급)[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지원용 서식]
- 처방전(병원발급
- 약제비 영수증(약국발급)
- 본인명의 통장사본
- 원외약제비 신청서
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
신청대상자 (모든 조건 해당자)
- (거주요건)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
- ※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(외국인 등록번호 불가)
- (대상연령)만 20~49세
- (난소기능) AMH 검사수치 1.5ng/ml 이하
-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(가구원 모두 포함하여 산정)
지원 내용
-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(혈액검사, 초음파검사)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%, 생애 1회, 최대 200만원
- (지원제외) 보관료,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
- (지원불가)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,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
유의사항(중복지원 금지)
- 정부 및 타지자체의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불가
- (유사 사업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,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,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등)
- (지원불가)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,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만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가능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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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민원24gg24.gg.go.kr온라인 접수
- 난자동결 시술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제출서류
- 제출서류
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- 주민등록등·초본
-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
직접첨부 - 신청인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- 신청인 주민등록초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-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-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
- 진료비 세부내역서
-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
- 난소기능(AMH) 등 검사결과지
-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-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
- 가족관계증명서
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·정자 냉동 지원 사업
지원대상
- 1. 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
- 의학적 사유: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
- 1.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
- 2. 부속기종양적출술
- 3. 난소부분절제술
- 4. 고환적출술
- 5. 고환악성종양적출술
- 6. 부고환적출술
- 7. 항암치료(항암제 투여,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, 면역 억제 치료)
- 8. 염색체 이상(터너증후군, 클라인펠터증후군,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)술
- ※ 열거된 수술·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,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
- 2.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),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
지원내용
- * 지원 범위 : 검사, 과배란유도, 생식세포(난자·정자) 채취, 동결, 보관비용 일부 지원
- ※ 지원제외 : 입원료, 생식세포 동결·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, 연장 보관료 등
- * 지원 횟수 : 생애 1회
- * 지원 금액 : 본인부담금의 50% (여성: 최대 200만원, 남성: 최대 30만원)
- *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
- * 중앙정부, 지자체,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지원 절차
- ①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·보존 진행
- ② 검사, 채취, 동결, 보존 비용 납부
- ③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
- ④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*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- ⑤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
신청 안내
- * 신청자: 지원 대상 본인
- * 신청기간: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* 신청방법: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e보건소(e-health.go.kr) 신청
구비서류
-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·정자 냉동 지원신청서 1부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
-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, 1)주민등록등본, 2)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
- ③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
- ④ 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(질병 진단·치료 중인 의료기관 발급)
-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·정자 동결·보존 확인서 1부 (난임 시술 의료기관 발급)
-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
-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
- e-보건소 신청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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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건강증진과 조**
- 전화번호
- 02-2150-3839
- 최종 수정일
- 2026-01-02